건물소유자나 관리자는 앞으로 해당건물내에 설계도서를 비치해야하며
건물을 철거할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종전엔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만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면 됐으나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도서및 사용검사필증을 건축물안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증.개축 또는 수리때 전기 배관설비등의 위치가 불확실하여
불필요하게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낭비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또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를
신고토록하고 재해로 인해 멸실될때는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해 철거에
따른 재해예방과 주택등 건축물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도록했다.
설계도서비치나 철거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