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4일 지난 3월 3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동안 부동산을 취득
하고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1백48명에게 3천
3백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이 시행된 올 1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자 중 60일이
경과하고 3월 2일까지 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1백37명이고 이
규정시행 이후 위반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또 등기신청을 지연한 사유별로는 관행적인 미등기자가 1백36명으로
가장 많고 <>법률상 구비요건 미비 10명 <>등기서류 미양도 1명
<>출타(구금) 1명등으로 등 기신청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록세액의 30%에서 최고 3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30% <>4개월 미만 50% <>6개월 미만 80%
<>8개월 미만 1백20% <>12 개월 미만 2백% <>12개월 이상은 3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