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일부터 환경처.경찰.각 시도공무원등과 합동으로
매연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로 정해진 이번 매연차량 집중단속기간동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각종 버스 <>연탄.골재운반차.대형화물차 <>청소.예비군
수송차량등 특수차량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등 중기트럭 <>배기량
2천4백cc이상의 승용차등이다.
검찰은 단속결과 <>위반차량 10대이상 보유한 업자 <>위반행위로
적발된 전과가 3회이상인자 <>매연배출 농도가 심한 경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등은 해당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고 사업주의
혐의가 인정될 때는 사업주도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함께 개선명령이나 차량운행정지등 행정제재를
병행, 단속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때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단속하되 연료 분사장치의 임의조작 여부, 불량정비,
과적.난폭운전행위, 머플러에 구멍을 뚫어 매연을 배출하는 행위등을
중점점검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자동차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은 전국적으로 볼때 전체
대기오염의 25%나 되고 특히 서울의 경우 36%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급증으로 인해 매연에 의한 오염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돼 이번에 교통 질서확립운동과 병행,매연차량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