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확대해석, 기본권 침해 없도록" ***
대검은 31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가보안법에 따른 세부 수사
지침을 시달하고 새 법을 확대해석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 구법적용 경우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
검찰은 이 수사지침에서 개정법을 보면 시행일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미 구법이 적용된 사건의 경우에도
개정법률의 구성요건에 충족될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새 법 시행이전의 범법행위도 새 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거나
구성요건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소유예등 관용을
베풀도록 했다.
검찰은 또 새 법에서 반국가단체의 범위가 ''정부참칭 또는 국가변란
목적외에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구체화됨에 따라 앞으로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할때는 단체의 경우 규약,강령,선언문,조직체계를
살피고 개인의 경우는 수괴.간부.기타 지도적 임무종사 여부등을
가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본공산당,유로 코뮤니즘등 국외공산계열이 반국가단체
개념에서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해외특정집단을 수사할 때에는 그 집단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 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 사법처리토록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일간신문등 매스컴에 보도된 공지의 사항이나
민심동향등도 중요한 국가기밀로 인정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상의 각급
비밀 또는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기밀등만 ''중요한 국가기밀''로 하고
나머지는 ''그외의 기밀''로 분류, 처벌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개정 국가보안법이 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의 죄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주관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사를 할때 범행의 동기와 내용등을 상세히 수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다는 인식을 갖고 행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되,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했거나 승인없이 회합.통신.금품수수한 사실만 드러났을때는
국가보안법보다 형량이 낮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