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실수요자위주의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통해 공단을 조성한 다음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안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건설업체,
입주대상 기업, 운송하역업체, 금융기관, 지방기업 등이 공동출자를 통해
주식회사 형태의 제3의 사업주체를 설립한후 이 기관이 해안매립등의
방식으로 공단을 조성토록하고 조성된 공단을 수요자들에게 분양토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순수 민간자본만을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조성과 관련한 이같은 방안의 검토는 최근 노태우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공단조성방안을 마련할 경우 그 대상지역은 공단조성에
재원이 많이 소요되거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안매립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공단개발 방안은 민간자본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공단조성후 즉시 분양으로 참여자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한데다
<>부족한 공단부지의 비축기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건설부는 분석하고 있다.
또 공업입지가 필요한 기업으로서는 이같은 공단개발방식에
참여함으로써 토지 확보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및 생산성향상의
이득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초지법, 농지이용및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검토,
부동산투기가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