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회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8일 전국 자동차노련산하
제물포버스노조(위원장 이병오)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중앙노동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 39조4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금지시키고 있으나 이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급여지급이 노조의 적극적인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중앙노동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