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상반기로 예정된 자본시장 개방후 국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들여온 투자자금은 반드시 전액을 외환형태로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목당 외국인 총투자한도는 기투자분을 포함해 상장주식의 10%, 1인당
투자한도는 3-5%로 제한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개방 추진방안을 마련, 29일하오 KDI에서 열리는 정책협의회
에서 의견을 수렴, 내달중 증시개방에 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
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증시개방 추진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들여온 투자자금은 증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도는 보유증권을
매각한후 다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하기전까지 반드시 외화로
은행에 예치시키도록 했다.
이는 환투기 목적의 핫머니 대량 유출입에 따른 통화시장 교란을 방지
하고 통화공급 확대로 인한 인플레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 상장주식에 대한 종목당 외국인 총투자한도는 기투자분을 포함해 10%로
제한하되 해외 CB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분은 한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외국인의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현재 KF (코리아펀드)를 제외한 KEF
(코리아유럽펀드) KAF (코리아아시아펀드)등 여타 펀드의 투자허용한도인
3%로 묶되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외국인투자에 대해 복수의 거래은행과 증권사를 허용하되
증권사를 중심으로 은행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간에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주식매매및 자금이도상황을 파악토록하고 이를 위해 전산체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업종과 자유업종으로 투자대상을 구분,
제한업종에 속하는 한전 포철등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주식
취득비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