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 농업장관들은 24일 역내 농산물 과잉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농산물보조금 동결조치에 합의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전회원국 농업장관들은 4일간 계속된 마라톤회의끝에
<>수매가격동결 <>휴경농가 면세및 소득보상(휴경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
<>농산물 과잉생산의 경우 저장등에 대한 농가의 책임비용 부담증가등을
골자로 한 공동농업정책(CAP)의 농업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91~92 생산연도중 농업보조금지급 상한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백25억ECU(3백80억달러)에 묶이게 됐다.
이번 합의로 91~92생산연도중 곡물과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동결
혹은 감축된다.
EC곡물시장은 지금까지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이에따른 시장가격폭락을
거듭했다.
이와함께 곡물의 과잉생산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더불어 농민이
공동부담하는 제도인 공동책임제는 지난해의 3%에서 5%로 오르게 됐다.
한편 농지의 15%를 휴경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도록 했다.
또한 휴경농가등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소득보상조치를 해 주도록
했다.
농업장관들의 이번 합의로 EC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최대현안이
되어온 농업보조금감축문제를 둘러싸고 보다 유리한 협상위치에 놓이게
됐다.
농업보조금감축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미국등 농산물수출국
들과의 합의가 보다 용이해 지게 됨에 따라 한국등의 쌀시장 개방반대
입장은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