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화투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항공사 명의로
발급된 기적완료증명서를 근거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 공항동 O상역)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직접 기내용품을 공급하고
기적완료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3호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항공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