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양인석검사는 24일 여행사를 차려놓고 일본을 오가며
수백억원대의 금괴를 밀수해온 전 반도여행사 대표 이상봉씨(61. 중구영주
2동 283의3)를 관세법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에게 금괴를
전달해온 운반책 고모씨(60.일명 고다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 5월 18일 선명이 밝혀지지 않은 대일냉동선을
통해 밀수해온 금괴 20 가운데 그동안 13 을 처분하고 남은 금괴 7
(시가 1억원상당)과 일본돈 6백17만엔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70년부터 대일냉동선을 통해 금괴밀수를
전문으로 해오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된 지난 88년에 부산 중구
중앙동에 반도여행사를 차린뒤 90년 4월까지 여행객과 여행사 직원 등을
통해 일본의 공급책에게 자금을 주고 대일냉동선을 통해 금괴를 밀수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집에서 매달 국내와 국제금값의 변동과 일본 엔화의
시세변동을 적은 메모지가 여러장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매달 2-3차례씩
20-50 의 금괴를 밀수해 시중도매상을 통해 처분해온 것으로 보고있으며
그동안 밀수한 금괴는 3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쌍안경, 무전기 등을 이용, 대일냉동선의
금괴하역과정을 지시하는가하면 직접 일본의 오사카, 시모노세키 등을
방문, 일본 서부지역 금괴밀수총책 마츠오카씨(50.수산업)와 금괴밀수
약정서까지 체결하는 등 조직적으로 금괴를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이 수년간 밀수를 해오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을 중시, 세관원과 시중의 금도매상 등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