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하오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개정에 따른 보안사범의 특별사면, 감형, 공소취하,
기소유예 대상자들을 확정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안법개정취지를 살려 보안법관련자들의
사면폭을 확대키로하고 간첩죄를 지은 장기복역수중 전향자를 포함, 약
1백명전후의 보안사범에 대해 사면등의 조치를 취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남법무장관, 이상연내무장관등 정부측 관계자들과 민자당 3역및
김동영정무장관이 참석할 고위당정은 또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에 대한
조치문제도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간에 감형의 폭을 놓고 잔여형량 2분의
1 감형주장에서부터 1년정도의 감형주장까지 여러 의견이 맞서있어
협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서경원전평민당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 불고지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총재, 문동환 김원기 이철용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취하결정이 내려질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오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의결,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 특별사면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광역의회선거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오는 6월19일께
광역의회선거를 실시키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을것으로 보이며 내주초
다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선거시기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