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1일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시국강연회 형식의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있는 것과 관련, 집회 자체에 사전 선거운동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탈법적 선거운동사례가 계속 벌어질 경우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시.도의회선거가 공고된 후에 열리는 정당의 집회에
대해서도 비록 현행법상 광역의회선거에 정당개입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집회의 성격이 선거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집회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격히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19일 있었던 신민당의 대전집회와
민주당의 부산집회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연사들이 자당을 지지해 달라거나 타당을 찍지 말라는 식으로
사전선거운동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관위는 기초의회선거부터 모처럼 조성된 공명선거 분위기의
지속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눈감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 23일 전체회의서 위법대책등 논의 ***
선관위는 이와 관련,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선거운동등
법적인 선거운동요인이 내포된 정당의 대중집회개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각종 준비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일단 자제를
촉구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오는 25일과 6월1일 신민당이 계획중인 서울및 부산의
대규모집회가 사전선거운동적인 성격을 띨 경우 대응책이 강구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당이 선거운동에 개입할수있도록 허용한
지방의회선거법 규정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집회의 경우 당원만이
참석하는 단합대회개최로 한정하는등 분명하게 법적 테두리를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중에 정당이 당원단합대회등의
명목으로 역광장등 다중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집회를 가질
경우 당원이 아닌 타인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말해
광역의회선거 기간중 정당의 대중집회도 단속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20일 신민당및 민주당의 19일 집회가
"군중집회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지방의회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및 선거운동의 한계규정에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위법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