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무부는 16일 미국의 88종합무역법에 따라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할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한국정부가 광범위한 외환및 자본통제를 통해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질서를 구속,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국제경제및 환율정책"이라는 정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시장평균환율제도는
과거의 환율결정방식보다 개선된 것이기는 하나 완전한 시장윤리에 입각한
환율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원화의 가치결정에 대한 간여를 철회하는 것이
환율결정과 무역및 자본투자흐름에 있어 시장원리의 역할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며 한국의 대외무역구조 조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재무부는 이에따라 한국의 무역수지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운영을 향후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대한 금융및 자본시장개방 압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한 미금융기관들에 대한 내국민 대우요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재무부는 이번 보고성서 <>지난해 한국의 무역및 경상수지적자
기록과 올해 재차 적자를 낼 가능성 <>올 1/4분기중 외화보유고감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결여등을 들어 한국이
환율을 직접 조작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