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 세액이 통지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제2차 주소지 확인조사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과세하게돼 있어 보유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고지서가 반송돼 오는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부산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소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는 예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주소지 확인작업이 토초세 과세권 행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오는 6월까지 토초세 과세대상인 작년도 지가급등지역인
서울등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과세대상 유휴지 소유자 주소지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동원해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변동상황을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는 한편 세대주 및 자택의 전화번호까지 확인,
세적을 정밀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휴토지의 물건지와 보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도
연초 1차 조사때의 주소지확인상황을 관할 동사무소등의 주민등록
색인부를 통해 계속 추적해 과세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올해 토초세는 작년도 지가급등지역내 유휴지 32만1천9백67필지
(보유자는 법인포함 20만1천8백13명) 가운데 오는 6월29일 확정되는 91년
1월1일 현재 공시지가가 1년전보다 30.87%이상 오른 토지에 대해 오는
7월중 과세표준및 세액이 예정통지되며 이후 고지전 심사청구, 자진납부
기간(9월)등을 거쳐 미납부자에 대해 11월중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런데 국세청은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을 5만8백89필지에 걸쳐
2천24억원(3만5천명)정도로 연초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