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자본거래를 하거나 접대비를 비롯한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6년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중 신고성실도가 중간이하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일반법인 수준으로 심도있게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91년 법인조사지침"을 확정, 앞으로 1년간 불성실
신고법인을 중심으로 전체 6만5천여개 법인의 5%수준인 3천3백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 조 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성실도는 <>연간 매출액(외형) 1백억원이상인 대법인은
24개항목 <> 외형 30억 1백억원인 중법인은 14개항목 <>외형 5억 30억원인
소법인은 8개항목 <>외형 5억원미만인 영세법인은 6개항목을 각각
전산분석해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판별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6년이상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중 신고성실도가
중.하위 법인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특히 9년이상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최우선적 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장기미조사법인에 대해 접대비,가지급금등 특정항목을 중심으로
수시로 조사 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법인조사 특별기준도 마련해 <>감자합병,실권주처리등을
통한 비정 상적 자본거래 <>기업간 불공정거래 <>기업자금 변태지출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 생산수율조작등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보인
혐의가 있는 기업은 수시로 세무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돼온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수준으로 조사를 강화키로 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등 30여개 공 공법인부터 서면분석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