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의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중
은행이 당좌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함에 따라 금리의 실질적 자유화가
사실상 시작됐다.
이종연조흥은행장은 14일 "최근 조흥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대출금리운용기준을 개정, 현재 최고 연 12.5%로 묶여있는 당좌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했으며 시장의 조달금리에 연동하여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우선 1단계조치로 지난 10일 당좌대출금리중
최장 20일만기의 초단기대출인 일시대금리를 현행 연 11.5-12.5%에서 12-
13%로 0.5% 인상했으며 앞으로 시장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이에 연동하여
일시대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조흥은행은 이같은 대출금리 인상계획을 이미 기업들에 통보했으며
기존 당좌대출금이 만기가 되어 대출기간을 연장할 때도 이번 인상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조흥은행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적 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8년 12월5일의 금리자유화조치로 명목상
자유화돼있는 여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방침아래 <>당좌대출등
초단기대출 <>한은 재할인 지원자금을 제외한 2년이상 만기 장기대출금
<>가계대출금 <>서비스업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종연 조흥은행장은 "최근 일시대금리를 최고 13%로 인상했으나
앞으로는 당좌대출금리와 함께 조달금리의 수준에 따라 현행 최고이율인
19%까지는 제한없이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손동호 조흥은행 자금담당 상무도 이번 조치는 조흥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시장금리수준에 따라 그때 그때 금리를 조정할 때는 재무부나 한은에
사후통보만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콜시장 통합직전 은행들이 조달한 콜금리가 연 14-14.5%에
달했으나 당좌대출금리는 최고 12.5%로 묶여있기 때문에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업들에 "꺽기"(양건예금)를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같이 실세금리를 자유화한다면 금융기관들이 꺽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불공정금융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조흥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운용기준을
개정,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금리를 인상할 계획인데 현재 외환은행은
당초부터 규정상 당좌대출금리의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은행들의 이같은 금리인상으로 현재의 고금리추세속에서
금융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은행대출금에서 당좌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하고 있으며 당좌대출금의 대부분은 운용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