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객장면적 20평이상의 음식점 레스토랑 스탠드바 다방
디스코장 나이트클럽 극장식당 룸살롱 카페등 위생업소 종사원의 위생복이
의무화된다.
*** 레스토랑/카페등 종사원 ***
서울시는 11일 그동안 모범대중음식점의 종사원에 한해 위생복을 입도록
하고 다른업소는 권장해왔으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복
착용범위를 모든 대중/유흥음식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객장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업소는 조리사등 음식물취급자의
경우 흰색 가운을, 객실이나 객석종사자는 업소별로 통일된 형태의
간소복이나 한복을 무릎위가 보이지 않도록 입어야 한다.
단 유흥접객원이나 무용수 가수 악사 만담가 곡예사 사회자등은 제외
된다.
또 66 제곱미터미만인 업소는 자율착용을 권장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