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등 12개 법안과 걸프전 2차추가분담금 지출을 위한 추경안및
쌀 수입개방반대결 의안등 모두 16개안건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뒤 법사위를 열어 상법개정안등
타상위회부법안을 심 의한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6일 소관상위인 문교체육위에서 민자당이
기습처리한 교원지 위향상특별법안을 상정, 신민당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자당의원들의 찬성으로 표결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경찰법안도 김중권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 켰으나 여야간 개혁입법협상과 관련지어 처리를 유보했으며 이같은
경찰법안의 직권 상정과 교원지위향상법안의 여당단독처리에 야당의원들이
반발, 거세게 항의하는 바 람에 한차례 정회를 하는 진통을 겪었다.
또 내무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중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기탁금조항과 농축수협조합장출마제한 조항을 개정, 기탁금을 현행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농.축.수협 조합장의 출마를
허용토록 하는 지방의회의의원선거법수 정안을 마련,의결했다.
운영위는 국회법개정안,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안, 헌정회 육성법안등
4개안건 을 처리했으나, 헌정회육성법은 헌정회원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줄수
있도록한 조항을 삭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그러나 야당측이 제출한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과
노재봉내 각사퇴 권고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위에서 최병열장관은 "직업병 전문진료기관의 직업병
조기발견및 치료용 장비인 자기공명진단기(MRI), 전자현미경등의
구입자금을 위해 산재보험관련 예 산 1백67억원에서 일부를 전용하고
근로복지공사 산하 중앙병원을 직업병 전문기관 으로 육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전국 주요공단 10개소에 직업병 검진센터를 설립하고
직업병 인정 기준완화, 근로자건강진단 미실시 기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등
전반적인 직업병과 관 련한 제도개선및 시설확충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재무위에서 박종석증권감독원장은 국내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가명투자 방지대책과 관련, "실명에 의한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도입하고
증권사와 외국환 은 행간 연계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