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바닥면적 25.7평이하는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6일 건축법상 건축주가 주택을 증축 또는 개축할때 바닥면적
합계가 15평이상일때는 건축허가를 받도록한 규정을 완화, 25.7평이상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했다.
시가 마련할 이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바닥면적 합계가 25.7 평이하인
주택의 증/개축공사는 설계변경시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시의 관계자는 "공사도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건축사의 설계도및
각종서류를 제출해야하는등 허가에 따른 민원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