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처음으로 안양 평촌, 부천 중동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
아파트분양 청약현장에 88명의 부동산투기조사요원을 파견, 투기자색출을
위한 입회조사에 착수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서도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난해소를 위한 신도시의 아파트가 자칫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평촌 4차
4천7백78가구, 중동 3차 6천66가구등 모두 1만8백44가구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청약현장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은행 본.지점 1백43개소 및 15개
모델하우스에 총 44개 부동산투기조사반 (88명)을 투입해 신청자의
본인여부및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지여부, 무더기 신청여부등을 정밀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청약현장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청약예금통장을 매매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명의를 대여토록
권유하는 행위, 당첨권을 웃돈을 받고 팔수 있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를 철저히 색출해 내기로 했다.
또 분양당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할 때까지 당첨권을 전매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입회조사등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캐내 증여세등을 무겁게 물리고 당첨권
전매자의 투기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중과하며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