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던 2개 외국기업 국내사무소에
대해 작년에 법인세등 1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2일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7백여개소에 대해 작년에 운용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이중
5개소가 사실상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사무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2개소에
대해서는 이같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에서 선물환거래를 하는 47개 외국계 은행지점등
모두 56개 은행에 대해 선물환 거래실태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