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 보호를 위한 대외 클레임(수입클레임)제도가 수입업체의
외면으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중 국내 수입업체가 외국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클레임은 모두 11건에
불과해 지난 1월이 제도 실시 이후 아직까지 대외 클레임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11건은 물품대금 미지급 6건 <> 품질불량
2건 <> 수량부족,선적불이행,수수료 미지급 각각 1건 등으로 이중 4건은
이미 처리됐으며 7건은 처리중에 있다.
그러나 같은기간중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창구를 통한 클레임 상담은
전화및 내방을 포함 모두 3백6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87건은
국내상사간 클레임이나 2백77건이 순수 무역클레임이고 2백77건중
93.9%%인 2백60건은 대외 클레임인 것으로 나타나 "상담"에 비해 "클레임
제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대외 클레임제도가 국내 수입업체의 외면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기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사중재원에 구속력 부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데다 수입 피해구제기금의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구제방안 강구책 미비,홍보부족 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클레임제기시 까다로운 영문제기서를 작성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경비,인력,시간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수입업체들이
상담만한채 가급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대외 클레임제도는 수입개방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에 상사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무역계약서에 명시할 경우 상사중재원이 개입,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