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등지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24일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방지와 적정관리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수원 2개소등 모두 78개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유통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국 12개소 와 병.의원 5개소등 17개업소가
수불대장및 판매대장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장부상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들 업소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등을
하도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수불대장상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상이한 수원성 심병원과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대장내역을 허위 기재한
성남의 김한수내과는 유통경로등에 대한 조사를 사직당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한외마약수불장부를 미비치한 수원의
나나약국, 신대명약국, 나리약국, 미도약국과 성남의 녹십자약국과
향정신성의약품 수불대장을 갖추지 않은 수원의 최학봉가정의학과
의원, 이춘택정형외과의원, 정헌약국, 새시대약국, 한일의원, 성남의
대광약국,영약국,조일약국,오산의 원약국,향정신성의약품 조제판매시
조제록을 비치하지 않은 오산의 윤약국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사부는 앞으로 각 시.도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5백30개소에 대한
유통관리를 불시에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최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히로뽕 복용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당중 수배중인 히로뽕 중간공급책 민경호씨(36)가 대전지역
모종합병원 의사등과도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해 왔다는 수사결과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등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유통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