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 한.소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소우호협력조약 체결문제와
관련, 상호주권존중, 평화를 위한 상호협력, 국제문제에 대한 정례협의등을
규정한 지난 90년 9월 서독과 소련간의 선린.동반협력조약형식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 정부 주권존중/교류확개등 골간 ***
정부는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의 20일 제주회담에서
양국이 우호협력조약을 추진키로하고 양국 외무장관들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것과 관련, 한.소양국간의 우호협력조약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한.소양국간의 선린 우호협력의 증진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의
기반 조성에 있으므로 독일통일에 앞서 양국이 체결한 선린.동반
협력조약과 유사하게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2일 서독과 소련이 체결한 선린.동반 협력조약은 양국의
주권 상호 존중, 영토보존, 평화를 위한 상호협력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문제에 대해 양국이 정례적으로 협의를 가지고
경제.과학.기술.문화등 각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그러나 서독.소련은 이밖에 상대방에 대해 무력위협및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자위적인 목적외의 무력사용을 자제한다는등
군사적인 내용도 담고 있으나 정 부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상황이
유럽과는 달라 다자간 집단안보개념에 따른 군축문제등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한.소우호협력조약은 군사적인 의미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필요할 경우 상호불가침, 무력불사용선언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담고 주권존중 <>영토 보전 <> 국내문제 불간섭 <> 평화를 위한
상호협력 <> 경제.과학.기술.문화등 각분야의 협력및 교류강화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소련은 북한, 인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등과 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각국별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소련과 조약을 체결할 경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지난해 12월 양국원수가 서명한
모스크바선언내용을 주축으로 양국간 체결된 각종 협정과 경제협력의
이행을 제도적, 법적으로 뒤받침하는 내용이 추가될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국가간 우호협력조약이 대체로 그 유효기간을 10-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나 한.소의 경우 양국이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을
규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련이 지난 61년 7월 북한과 체결한 소.북한 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은 상호원조외에 상대방이 적대적인 동맹체결및 동맹체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방이 군사공격을 당했을 경우 즉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