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임시당무회의를 열어 정치풍토쇄신
특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본회의 발언제도및 후원회구성방법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정짓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극회법개정소위와 정치자금법개정소위에서 필요한
보완작업을 거친후 24일 상오 당무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