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이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각실적이 부진한 재벌기업들에 대한 금융상의 제재조치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실적은지난 3월말 현재 전체 매각대상 부동산 5천7백44만평의 60.1%인
3천4백53만평에 달했다.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시한인 지난 3월4일이후 1개월 동안에 22건,
1만8천평이 추가 처분된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신관리대상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46개
재벌그룹중 25개 그룹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완료했으며 21개 그룹,
40개 업체는 매각을 끝내지 못했다.
주거래은행들은 지난 3월4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재벌기업의 미처분 부동산가액(장부가액에 건설부고시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연19%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지급보증액에 대한 지급보증료를 1.5배(2.25%)로 중과하는 등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여신(대출금과 지급보증)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게 된
대성산업, 럭키금성, 극동정유 등 3개 그룹을 제외한 18개 그룹, 40개
업체가 지난 3월중 부담한 금융상의 제재금액은 11억원에 그쳤으며
3월31일 현재 대출금 및 지급보증액을 기준으로 연간 금융상
불이익금액을 산정해도 1백4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처분 부동산가액이 상당규모에 달하더라도 대출금이나
지급보증액이 미미할 경우 그 만큼 추가 부담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미처분 비업무용 부동산별 연간 제재내역을 보면 현대건설은 서울
구의동 등에 아파트건설부지 2만6천평을 소유, 28억원의 금융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현대 산업개발(대출금 약 2백30억원)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옥부지 3천9백80평에 대해 26억원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부지(2만6천평)는 공시지가가 3천4백억원에
달함에도 불구, 이를 소유한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3개사는
대출금(1백80억원 정도)이 적어 제재금액이 연간 고작 15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제주도 제동목장(3백89만7천평)을 소유한 한진그룹의 제동흥산도
대출금이 적어 제재금액이 1억6천만원에 불과하며 경기도 송탄시에
공장부지(17만평)를 갖고있는 쌍용자동차는 13억원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 문경에 조림지(1천7백만평)를 갖고 있는 대성산업그룹의
대성탄좌 개발, 럭키금성그룹의 성우기업(저유소 1천평), 극동정유그룹의
고성개발진흥등 3개 기업은 대출금 및 지급보증이 없어 금융상의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