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는 노조를 상대로 노사분규중에 발생한 피해액(2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회사측은 20일 "지난 8일이후 계속된 사실상의 노조파업상태에서 빚어진
피해액은 매출손실 3백75억원을 비롯 고정피해액 64억1천2백만원, 제품및
기물파손 1억6천만원등 4백40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중 노조의 차량
방화및 회사시설물 파손등으로 발생한 2억여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대우그룹 고문변호사인 주완변호사에게 분규중에
발생한 피해액의 사실조사를 요청, 주변호사가 확인한 직접피해액에
대한 대노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내에 관할법원인 인천지법에
내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노조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이날 현재까지
노조측의 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는 10개사로 청구금액은
11억5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