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22-27일까지 6일동안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의 위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관련 공무원 65명으로
21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되 특히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의 위법설치 <>공장,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의
무단 용도변경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형질변경 <>주택의 증.개축
등을 통한 사실상의 2층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시설은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하고 위법행위자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