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스키장건설사업과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아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등 개발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해 전액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상반기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
규칙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또 택지나 아파트의 분양조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의 경우 준공시점이 아니라 분양시점의 토지가격을 사업
완료시점의 토지가격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내역서를 작성, 감리
전문회사의 확인만 거치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이를 인정,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부조리 발생을 막기로 했다.
건설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격은 사업
인가를 받은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명문화
하되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된 90년 3월2일 당시 진행중이던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착수시점의 토지가액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 경우 공시지가만으로 착수시점의 땅값을 계산토록 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팔거나 산 토지, 경매토지등 가격이
분명한 것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키로 했다.
또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시한은 현행 준공후 15일에서 25일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말현재 개발부담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취소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의 청구건수가 40건에 달했으며
이중 15건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판, 11건에 대해 부과취소
판결을 내렸고 4건만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