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군복무를 면제받아온 ''사생아''도 앞으로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소집돼 최소한 18개월간의 군복무를 하게 되며 중학교 중퇴자도
''저학력''을 사유로 한 방위소집 면제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회및 법원의 5급(사무관)공채 합격자에
대해서도 총무처 시행 5급공채 합격자처럼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대상자로
분류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생아(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 는 지금까지 수형자,혼혈아,고아,귀화자등과 함께 보충역에
편입돼 방위소집이 면제돼 왔으나 앞으로는 신체및 건강상태,가정사정,
학력등이 방위소집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병역대상이 되는 사생아는 매년 1천여명 안팎으로 지난 74년부터 보충역
편입원서, 또는 방위소집 면제 원서제출과 호적등본등을 통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방위소집을 면제받아 왔다.
병무청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추진은 모법인 병역법이 지난 1월 14일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공포되더라도
경과조치를 두어 사생아의 현역병및 방위소집은 내년에 신체검사를 받는
73년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벙무청은 또 도시지역에서는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소집 면제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중학교 중퇴자까지 소집되는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졸이하''로 돼 있는 저학력자의 현역및 방위소집
면제범위를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자중 병 무청장이 정하는자''로
확대키로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사생아에 대한 방위소집 면제제도는 신분에 따른
의무부과의 불공정으로 오해와 불신의 요인이 돼 왔었다"면서"그동안
가족법이 개정되고 종래의 부계혈통주의 관념이 희박해 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분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