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의 소형은 8.8%, 18.2
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은 층수 및 규모에 따라 12.4-13.1%로 평균 12.8%
인상 돼 평당 표준건축비가 층수 및 규모에 따라 종전보다 10만-17만원이
오르게 됐다.
그러나 분양에서 입주시까지의 물가상승률중 50%를 사후정산의
방법으로 분양가격에 반영해주는 물가보상제를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분양가격 인상방안을 최종
확정, 1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15층이하로서 <>18.2평이하인 주택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현재의 1백13만원에서 1백23만원으로 10만원 <>18.2평초과
25.7평이하는 1백13만원에서 1백27만원으로 14만원 <>25.7평초과는
1백16만원에서 1백31만원으로 15만원이 각각 올랐다.
또 16층이상으로서 <>18.2평이하인 주택의 평당 표준건축비는 현재의
1백27만원에서 1백38만원으로 11만원 <>18.2평초과 25.7평이하는
1백27만원에서 1백43만원으로 16만원 <>25.7평초과는 1백30만원에서
1백47만원으로 17만원이 각각 인상됐다.
이같은 표준건축비의 인상조치로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택지비와 표준건축비의 합계)는 규모에
따라 6-9% 오를 전망이며 이달중 분양될 예정인 평촌 신도시의 실제
분양가는 6.4-9%가 인상된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물가보상제의 도입을 백지화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제 분양가 인상률이 불가피하게 두자리 수에
달하게 될 뿐아니라 전노협 등 재야노동단체들이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임금인상에서도 이같은 물가 사후 보상제의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인상.발표된 표준건축비는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한편 건설부는 전용면적 18.2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양선택(옵션)범위를 종전 표준건축비의 7%에서 9%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