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금 교섭철을 앞두고 노동부는 노사간 임금교섭의 조기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근로감독관에게 15일부터 특별근무에 들어갈
것을 지시 했다.
그러나 재야 노동단체들은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과는 달리 5월
총파업을 위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임금 교섭을 둘러싸고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5일"4,5월 임금교섭을 앞두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등 이른바 급진 노동세력들이
임금인상 요구와 물가폭등 저지및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전국노동
조합 공동투쟁본부(전국공투본)를 결성해 5월 총파업을 위한 연대투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 감독관들에게 담당한 지역의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해 특별근무에 들어가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이들 재야 노동단체의 연대투쟁
계획에 기동성 있게 대처해 불법투쟁을 사전에 예방,지도하고 각 지역
공투본 소속 노조등 5월 총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체의 임금교섭을
적극 지도,5월이전에 임금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각 지방노동사무소별로 실정에 맞게 3인 1개조로 하는 특별 근무조를
편성,휴일없이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10시까지 근무하는 한편 비번인
근로 감독관들도 2시간이내에 현장출동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투본은 이날 성명을 발표,"전노협,연대회의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내사는 임금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전탄압"이라고
주장하고"이같은 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투본은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서''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한
전국 노동 조합간부 철야농성''을 벌이고<>19일에는 전국의 단위 노조별로
''탄압규탄 종식집회''를 열며<>21일에는 영남.수도.호남권별로 집회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공투본은 또 간부들이 연행.구속될 경우 전국에서 즉각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대경찰서 항의투쟁을 포함한 제 민주세력과 연합,공동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