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2일 국회의원 이기택씨
(53. 현 민주당총재)에 대한 구국회의원선거법및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의원은 지난 78년12월12일 10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부산
제4선거구에 구신민당 공천으로 입후보한 뒤 선거전날인 11일
밤10시30분께 부산시동래구동상1동 길에서 휴대용 소형확성기로
"공화당이 18년간 장기집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살게 됐으니 공화당을
적게 뽑고 신민당을 많이 뽑아야한다.신민당 후보인 본인을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과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운동시 확성장치를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