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앞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실효후 80일
이내에 재해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고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시 반환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납입 유예기간이 끝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중 일부로
보험료가 한차례에 한해 자동납입돼 실효 및 해약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11일 보험당국이 마련한 "생명보험회사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8년 3월15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행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
<>효력상실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반환되는 보험료에 대한 이자지급
<>보험료 자동납입제도 도입 <>보험 금지급 통보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가입자는 그동안 계약이 효력상실될 경우 그 이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80일 이내에 재해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됐으며 해약 등으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경우에도 연간단위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최장 57일)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않아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자에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1회에 한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대납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청약을 철회할 때는 개인보험 계약에 한해 15일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토록 하던것을 단체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 반환도
3일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계약부활시에는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동시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연체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기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지 않기로 했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만 을 지급해 주기로 했으며 보험회사가 청약
권유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표준약관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게 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무효를 보험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지급을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보험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표준약관을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