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서울시 교육청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중인
교육 전문직(장학사.연구사)공채제도를 본부및 직속기관에도 도입키로
하고 선발고사의 응시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공개전형제 도입은 신뢰성있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그동안 교육전문직 임용을 둘러싸고 일어왔던 각종 인사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지금까지 교장,교감, 교장.교감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중 교육경력이 15년이상이며 근무성적이''수''인 자로 되어 있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고사의 응시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15년이상<>근무성적''우''이상인자로 완화하되 연령은 45세이하로 한정했다.
선발고사 응시대상자는 국.공.사립학교 교원중 해당 각시도 교육감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1차,교육경력,연구실적등 서류심사, 2차,필답고사
(교육학,교육행정학,전공과목,교직.교양)3차,2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고사
(인성.인품.교육관)를 치르게 된다.
공개전형 시기와 선발인원은 올하반기와 92년중의 연구사및 장학사의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