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나무젓가락의 관세율이 10일부터 53%로 인상 적용된다.
재무부는 나무젓가락수입으로 인한 피해판정에 따라 그동안 13%이던
관세율을 이같이 올려 오는 93년 3월까지 적용토록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