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요율을 둘러싼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간의 공방이 이번달 안에
종결될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현행 선박보험요율이
외국보험요율보다 높은 요율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업계가
9일까지 해운업계에 납득할만한 수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제기획원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최근 선주협회에서 가진 회장단회의를 통해 현재
보험업계간에 선박보험요율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30일까지 협상절차를 지켜본 후 제소문제는 추후에 결정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제소방침을 20일간 연장했다.
이에앞서 선주협회는 공정거래위 제소에 대비,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법적준비를 마쳤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반드시 해운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해운업계가 지난해 5월 기존 ''선박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비롯된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간의
공방은 해운업계가 일단 공정거래위 제소방침을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빠르면 이번달안까지 선박보험요율을
둘러싼 양업계간의 공방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도 해운업계가 현행 선박보험요율 협정체제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이 다른
업계까지 확산될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현행 선박보험요율 체제를 보면 선형에 따라 5백t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5백t이상의 선박은 척당보험금이 2천만달러까지는 재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약요율''에 의무적으로 들고 있다.
보험요율과 특약요율은 정부당국의 재보험보호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험업계간 경쟁요인이 사실상 배제된 담합요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국내선박보험료중 이들 강제요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90.5%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척당 보험금이 2천만달러가 넘을 경우 해외에서 구득한
경쟁적인 협정요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협정요율에 가입한 선박보험료는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보사 강제요율은 선박보험금의 0.67%로
해외임의시장요율의 0.43%보다 평균 1.7배나 비싸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해운업계에서 선박보험료로 연간
2천만달러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적선사들의 자금부담을 물론
대외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