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미수금 반대매매를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수금이 신규발생힐 경우 전산처리에 의해
강제 반대 매매토록 한 조치가 시행된 지난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서울소재 증권사 점포에서 발생한신규미수금 1만5천4백86건(9백59억원)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천5백여건이 반대매매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28일 4월3일까지 대한증권 명동지점, 한일증권
자양동지점, 제일증권 명동지점등 미수금 반대매매 대상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10개 증권사의 일선점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점포가 이같은 미수금 반대매매 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제도를 시행 초기단계부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 반대매매는 고객이 주식을 매입한 후 3일째 되는 날의
영업마감시간까지 위탁증거금 40%를 제외한 60%의 거래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사가 그 다음날 동시호가때 무조건 전날의 하한가에
매도주문을 내 미수금을 정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초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거래를 억제하고 주가가 회복기미를 보일 때마다
찬물을 끼얹어온 미수금의 신규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돼 왔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미수금 신규발생분을 즉시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객이 영업시간 마감후에 잔금을 가지고 오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일부 포 함돼 있으나 대부분은 이른바 "큰손" 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증권전산에 매도유보를 요청하고 있는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