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 국토의 2.5%를 대상으로 1백만건에 가까운 토지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거래단위당 1백평 이하의 토지거래가 60%선에 달했고 외지인
토지매입자중 절반 이상이 서울사람이었으며 전체 거래건수의 20%가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거래였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부가 6일 발표한 "90년도 토지거래현황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년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모두
98만8천74건, 25억1천5백45만9천제곱미터로 이는 전 국토면적 9만9천
2백36.58평방km의 2.5%에 해당된다.
거래건수에 있어서는 서울이 전체의 1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5%), 전남(10.3%), 경북(9.6%), 경남(9.2%)의 순이었으며 이들
5개 시도의 거래비중이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거래의 97.7%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이뤄져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에 따라 나대지 등의 처분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면적은 경북(20.6%)과 전남(19.9%)이 전체의 40.5%를 차지, 이들
지역에서 대단위 토지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계획구역에서의 거래가 건수에서는 69.4%에
달했으나 면적은 17.1%에 그쳤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건수기준으로 55.7%를 차지해 거래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논,밭,공장용지의 순이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임야가
65.0%로 가장 많고 이어 논,밭,대지의 순이었다.
토지매입자를 거래건수를 기준하여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거래토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에 사는 경우가 68.5%, 관할 시.도에 사는 경우가
17.6%, 관할 시.도 이외의 지역에 사는 경우가 13.9%를 각각 차지했으며
이 외지인 매입자중 절반을 넘는 7.2%포인트는 서울사람들이었다.
거래면적을 기준하면 매입자의 주소지가 관할 시.군.구인 경우가
49.4%, 관할 시.도인 경우가 13.4%, 그밖의 지역이 37.2%였으며 이같은
외지인 매입비율중 24.1% 포인트가 서울이었다.
거래주체별로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가 전체 거래건수의 91.5%,
거래면적의 90.0%였다.
거래단위당 면적은 3백30제곱미터(1백평) 이하가 전체 거래건수의
59.7%였고 3만3천제곱미터(1만평) 초과는 1.5%였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은 토지거래는 전체 거래건수의 8.7%,
전체 거래면적의 10.7%였고 토지거래신고제의 적용을 받은 거래는 전체
거래건수의 11.3%, 전체 거래면적의 46.1%였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대상 거래 가운데 허가처분된 거래건수는
91.8%(면적기준 83.5%), 신고수리된 거래건수는 95.8%(94.7%)로 이 둘을
합산하면 전체의 94.0%(92.4%)였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토지거래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는 그 주된 이유가 "거래가격의
부적정", "이용목적의 부적합", "거래면적의 부적합"등이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율이 전국적으로 91.8%에 달했으나 서울의 경우
45.4%에 그쳐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지역에서 강력하게 시행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