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박보험료율이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온 해운업계와
"못하겠다"고 맞서온 보험업계간의 1년간 싸움이 마침내 공정거래차원의
심판을 받게됐다.
선주협회는 3일 상오 협회 회의실에서 현대상선 한진해운 범양상선등
회장단회의를 열고 손보업계측이 오는 9일까지 해운업계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같은 해운업계의 초강경자세에도 종전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업계간의 싸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으로 결말을
지을수 밖에 없게됐다.
논쟁의 발단은 해운업계측이 지난해 5월 현행 "선박보험료율 구득협정"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해운업계측은 현행 선박보험료율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돼 있어 13개 원보사와 재보사가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해운사들이 선박을 보험에 가입할때 선택권이 줄어드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내선박보험료율은 대형선사의 경우 1천만달러까지는 재보사강제
요율을, 나머지분은 해외임의시장요율을 적용하는데 반해 중소선사는
2천만달러까지 강제요율을 적용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부보금액이
높지 않은 중소해운사들의 대부분이 재보사 강제요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보사 강제요율은 선박보험금의 0.67%로 해외임의시장요율의 0.43%에
비해 평균 1.7배나 비싼 실정이다.
해운업계는 이같은 보험체계로 인해 해운사들이 연간 지불하는 보험료
4천6백만달러중 1천2백만달러(26%)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는 따라서 <>재보사 요율한도를 중대형 선사 구분없이
6백만달러로 낮추고 <>대형선단의 인하율만큼 중소형선단의 요율도
인하시켜 해운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보험업계는 재보사 요율한도를 2천만달러로 상향조정할수는
있으나 중소형선사의 경우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요율을 개선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 업계는 이같은 선박보험료율 개선방안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업게가 공동으로 제소키로 한 것은 불합리한
보험요율제도의 개선과 함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재보험의 관계자는 "국적선의 예정손해율이 75%를
넘는 상황에서 국내의 선박요율수준은 결코 높은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