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통관분야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일과 5일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진출 국내 수출
상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상사들이 미세관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수출상품을 압류당하거나 벌과금을 부과당하는등 한미통상마찰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9월 한.미관세청장회담의 합의에 따라 오는 3일 뉴욕의
홀리데인 호텔에서 현지진출 국내 상사를 대상으로 미뉴욕지역의
관세청차장및 통관국장과 주미한국대사관의 관세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5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태평양지역 관세청장과 로스앤
젤레스세관장을 초청해 미세관행정,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단속실태 및 이에대한 대응전략등을 설명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해 수집된 수출상사의 대미교역에 따른
애로사항을 오는 11-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무역실무위원회에서
미국측에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