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주택분양제도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입주자 선정기준도
보완하는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양대 유종구교수 (경제학)는 최근 발표한"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자주택 확대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현재 근로자 주택공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소득 근로자가 실수요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점"이라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정부가 대량 고급을 추진중인 근로자복지주택의 경우 분양을
받을수 있는 가구는 월소득 60만원 이상이 되어야한다"며 "대부분 중소기업
체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들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로자주택 입주자선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산정할때
획일적으로 몇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기업규모에따라
차등화해야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