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투표함등에대한 증거보존신청을 냈다.
대구시 북구 칠성2가 1동에서 입후보해 낙선한 박익기씨(50.대구시
북구 칠성2 가1동)는 29일 하오 당선자 손용길씨(58.대구시 북구 칠성2가
1동 302-201)를 상대 로 대구시 북구 칠성2가 1동 선거구의 투표함및
투표용지 일체에 대한 증거보존신청 을 대구지법에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개표참관인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거 운동원이 개표장에 참관하지 못해 자신의 지지표 60여장이
당선자 손씨의 표로 계산 됐고 무효투표중에서도 상당수가 자신의 표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손씨보다 1백50표이상을
더많이 얻어 자신이 당선됐을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번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개표결과 당선된 손씨보다 16표가
적은 1천6 백47표를 얻어 낙선하자 법원에 증거보존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