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4월15일께 2주내지 20일 회기로 제1백54회 임시국회를
소집, 국회법과 지자제선거법개정안을 비롯, 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임시국회소집에 앞서 4월초부터 당3역으로 구성된
여야중진회담을 가동해 이들 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자당은 29일낮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상임위원장단회의를
열어 개혁입법처리를 포함한 원내대책을 논의한뒤 내주초 여야총무회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소집과 광역의회선거문제에 대한 절충을 벌인다.
정부와 민자당은 여야협상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3일 노재봉국무총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경제안정대책
<>4월 임시국회 대책 <>광역의회선거일정 <>추가경정예산안제출문제등에
대한 방침을 정리한다.
김종호원내총무는 28일상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월15일께
임시국회를 약 2주내지 20일간의 회기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야당과 원만히 타협하는 방향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경찰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국회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경찰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 강행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총무는 "그러나 정치자금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4월3일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광역의회선거일정문제와 함께 추경예산안 제출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