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시.군.구의회선거가 끝남에 따라 광역의회 선거시기와
지방의회선거법개정및 임시국회소집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절충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정당개입배제등 싸고 난항예상 ***
그러나 여야는 지방의회선거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광역의회 선거에 앞서 시.군.구의회 선거에서 드러난
선거법상의 미비점과 맹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초선거에서 정당개입을
완전 차단하고 합동연설회는 기초.광역선거에서 모두 폐지하되
개인연설회는 다같이 허용하며 18일과 5일인 현행 선거운동기간과
후보등록기간을 각각 12일과 3일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평민당은 정당참여의 전면 허용과 합동연설회는 물론
개인연설회의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간여의 철저한 배제와
광역선거에서의 합동연설 회폐지등 선거운동방식의 조정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나 평민당은 현행법에 의한 동시실시를 주장할 태세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기탁금제/조합장 출마문제 접근 ***
다만 여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농축수협조합장의
출마금지와 기탁금제에 대해서는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소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8일부터 원내총무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인데 민자당은 오는
4월9일께 평민당과 재야 신당의 통합일정을 감안, 임시국회를 4월15일께
소집할 계획이며 평민당도 4월중순을 원하고 있어 임시국회는 4월중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 민자당은 3주일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은 30일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하나 민자당은 회기를 단축하되
여야 중진회담을 열어 개혁입법과 지방의회선거법, 정치자금법개정문제등을
사전에 타협한뒤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절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역의회선거 시기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조기실시방침을 바꿔
6월초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평민당은 6월20일 이후를 요구하고 있어
다소 논란이 예상되나 여야의 이견폭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