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선원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앞으로 연안해역만을 항해하거나 외국항만에 기항하지 않는 선박에
승선하는 보통선원의 경우 선원수첩이 없어도 승선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27일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4월 공청회를 열어 선원업무
처리지침을 고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선원수첩 없이 승선하게 되는
보통선원에 대해 선주가 신원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신원보장
제도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해항청은 선원들에 대해 선내 구타 등 가혹한 행위가 있어도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선내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많고 선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선내구타 등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새로 만들어 선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선박직원과 부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신규채용되는 선원에
대해서는 교육기간을 안전교육 5일외에 신규교육 5일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채용 선원 중 과거에 1개월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 교육 5일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내생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생관 리자의 자격시험(필기) 합격유효기간을 종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단축,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