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특정물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손해보험회사의 91사업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고위험이 높아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대상차량의 급증으로 손해율이
일반차량의 80%선을 훨씬 넘는 1백20%선에 달해 보험사의 수지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예정손해율에 따라 추가로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험당국은 예정손해율이 70-80%인 불량물건의 보험료는 20%
<>1백- 1백20%는 30% <>1백20% 이상은 50%의 보험료를 각각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중으로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을 공동인수하기 시작한 지난 89년 7월
이전에도 특정물건에 대해 50%의 할증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바 있어 결국
이같은 임의보험료제도는 1년9개월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관광버스나 덤프트럭, 렌트카 등 사고가 잦거나
대형 차종이 대부분으로 90사업연도가 시작된 작년 4월초만 하더라도
1만9천여대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말에는 11만여대로 급증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할증보험료는 사고기록점수제에 따른
보험료할증과 별도로 부과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