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성은 내년부터 전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등의 교사
채용시험때 일본국적을 갖지않는 재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동일한
수험자격을 부여, 합격자는 상근 강사로 임용토록 22일 전국의
교육 위원회에 시달했다.
*** 문부성, 내년부터 각급학교에 일률 적용 ***
문부성의 이러한 지시는 금년 1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때 합의한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및 처우개선에 관한 각서내용에 따른 것으로
초.중.고외에 맹아,농아,간호 학교및 유치원등 공립학교에 일률 적용된다.
채용된 교사는 정년까지 근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수등
대우면에서도 일반 교사와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으나 상근 강사라서
학급담임,교과담임,학년주임,교감, 교장이 될수있는 길은 막혀있다.
현재 동경,대판,신내천,삼중등 4개 현과 명고옥,대판등 2개시에 재일
한국인등 모두 33명의 외국인이 일반교사로 재직하고 있을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상근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