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무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초의 법무사 시험을 내년 7,8월께 시실할 예정이며 그 인원은
현재의 법무사 수급현황을 고려, 60-80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험의 수준은 법원사무관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에
준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수를
2천8백56자로 정하는 내용의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대법관회의에
상정했으나 "헌" "목변에 희" 두 자가 일본식 한자라며 반대 의견이 많아
이 두 자를 인명용 한자에서 제외한 나머지 2천8백54자를 인명용 한자로
최종 결정,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