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아파트 부정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계약취소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7~8월사이 분양했던 월성택지개발지구내
민간분양아파트중 부정당첨자 32가구 32명을 적발,당첨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토록 각 주택회사에 통보하고 대구시경에 주택건설촉진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재당첨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은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는 1순위청약을 할수없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5월26일자로 개정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순위로
청약해 부정당첨됐다는 것이다.
특히 적발된 사람들중에는 세대주인 본인 또는 부인명의로 2채에서
최고 8채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의 절반이상이
3-4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더기 부정당첨자 적발은 아파트당첨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주택은행이 전산추적결과 다주택소유자로 확인돼 최근 건설부가 이를
대구시에 통보하므로써 드러났다.
당첨아파트중 계약취소분은 각주택회사들이 차순위후보자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부정당첨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경우 2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돼 있다.
월성지구 민간아파트는 지난 7-8월께 7개회사에서 모두 4천2백90가구를
분양했었다.